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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31 2015고단1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1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838』 피고인은 2015. 6. 27. 경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 번개 장터 ’에 “ 갤 럭 시 S4 휴대폰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실되어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을 보내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는 등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2만원을 자신의 계좌( 새마을 금고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2.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8,19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2218』 피고인은 2015. 10. 8. 경 천안시 서 북구 F 소재 G PC 방에서 인터넷 ‘ 번개 장터 ’에 “ 휴대폰을 팔겠다.

” 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약정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9만원을 지인인 I 명의의 계좌( 신한 은행 J) 로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2279』 피고인은 2015. 9. 28. 불상지에서 인터넷 ‘ 번개 장터 ’에 ‘ 아이 폰 5 32 기가 휴대폰’( 이하, ‘ 휴대 폰’)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