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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28 2013고단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개인 채무 및 은행대출 채무가 3,5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 등을 얻은 바 없어 부안군 C 소재 마을회관 관급공사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상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인 전주시 D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4.경 광주 남구 F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한옥지붕 개량공사에 필요한 자재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경 전북 부안군 G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부안군 C 소재 관급공사가 나왔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관급공사를 하여 3개월 안에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전주시 D 대지를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수집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