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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5고정239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11:00경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노상을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전동휠체어의 전방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77세)을 부딪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CCTV 사진 첨부), 사진 3장,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뒤쪽으로부터 피해자의 옆을 지나쳐 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전동휠체어가 피해자와 충돌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법원에서의 진술과 다소 일치하지 아니하는 면은 있으나, 피해자는 진술서 작성 당시 “전동휠체어 바퀴로 저의 우측 발등 부분을 치어 상처를 입어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전동휠체어 바퀴로 저의 오른쪽 발등을 지나가서 갑자기 아파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라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휠체어 바퀴가 저의 오른쪽 발등을 부딪히고 갔습니다.

“, ”한 발 한 발 내딛고 할 때 휠체어 바퀴 일부가 저의 오른쪽 발등을 부딪힌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