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5가단29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07,741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9,407,741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