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22:50 경 서산시 안 견로 190, 서산 터미널 부근에 있는 부석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중앙로 66, 금강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99% 로 매우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정 형편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