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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31 2017고단1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23.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역동에 있는 역동 사거리 교차로를 경 안동 쪽에서 쌍 령 동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광주 역 쪽에서 송정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3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6 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신호에 따라 2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 만 27세) 가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뒤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경 안동에서 광주시 역동에 있는 역동 사거리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