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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40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 보호 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2. 29.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5.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25』 피고인은 2017. 6. 18. 21:0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소주 2 병과 소라 1접 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카드가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소주 2 병, 소라 1접 시를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98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 말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수원역 지하 상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SKT 휴대전화 2대 (F, G), KT 휴대전화 2대 (H, I), LG 유 플러스 휴대전화 1대 (J) 의 개통신청을 한 후 개통된 위 휴대전화를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