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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4 2019나324778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31.부터 1999. 4. 20...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법 99가소57295호로 880만 원(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1999. 6. 2.경 자백간주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원고는 위 확정판결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법 서부지원 2009가소34199호로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09. 6. 25.경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31.부터 1999. 4.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2009. 7. 1.경 피고에게 송달되었고(송달영수인은 당시 피고 주소지에서 동거하던 피고의 어머니 C이다), 그 무렵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11. 12.경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3. 3.경 파산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당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위 확정이행권고결정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을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악의로 원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