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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6 2017가합40177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3.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 D은 광주시 F 전 3,431㎡, G 전 116㎡, H 대 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매수한 자이다.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2016. 5.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고, 2016. 5. 27. 원고들이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을 2,000,000,000원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들은 2016. 5. 27. 피고 D에게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I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였는데, 그 허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에의 진입도로 및 오수관로 설치가 문제되었다.

이에 피고 D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 E은 2016. 6. 7. 원고 A 내지 원고 A 및 피고 D에게 별지1, 2의 각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 D은 2016. 6. 8.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의 위 나항 기재 매매계약에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추가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6. 7. 15. 피고 D에게J K 중도금 8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2016. 12.말까지도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바와 같은 진입도로 및 오수관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7. 1. 4. 피고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비추어 볼 때 ‘피고 D이 도로공사 및 오수관로 공사를 2016. 12.말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조건에 해당한다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