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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2.04 2019가단2011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부터 2016. 5. 26.까지 피고 C와 묵시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전복양식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7,780,000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267,780,000원 중 133,8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 C가 원고에게 노무 제공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즉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C는 원고와 피고 C가 서로 상대방의 양식장에 품앗이로 노동을 제공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나.

만약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면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인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근로제공을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5. 26.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채권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거나 채권자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