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C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8. 10. 19.경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C과 작성한 근로계약약정서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10. 19.경 당진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자신과 피해자 C이 함께 작성한 근로계약약정서의 하단부분에 ‘B 대표 A이가 E(주)에서 급여 350만원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B에 입사하기로 쌍방 합의함’이라고 기재한 내용 중 ‘갚아주는’ 부분을 수정액을 이용하여 임의로 삭제한 후, 그 위에 ‘포기하는’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의 근로계약약정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29. 10:00경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길 3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F 사무실에서 G 근로감독관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근로계약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약정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