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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8 2017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경 D, E와 함께 춘천시 F에 있는 ‘G’ 게스트하우스에 놀러 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게스트하우스 야외에서 바비큐 파티에 참석하여 술과 고기를 먹고 실내로 들어온 후, 같은 달 25. 01:35 경 D와 함께 바비큐 파티에서 술을 마셨던 피해자 H(22 세, 여) 및 피해자 친구에게 술을 더 마시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투숙 중인 108호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웠으나 술에 취해 깨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1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스트하우스 108호에 다시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근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다시 가슴을 만지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방 앞 복도를 촬영하는 CCTV 분석)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91조 제 1 항, 제 299 조 (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