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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11 2016고단5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05: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숙소에서, 자신의 처와 다툰 후 그 다툼의 원인이 피해자 D(41세)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직경 2cm)를 들고 위 숙소를 찾아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 깨운 다음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쇠파이프(하우스 대) 사진 촬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