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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9 2019구합51321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등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0. 3. 14. 설립되어 인터넷통신서비스ㆍ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인터넷포탈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 11. 22. 헝가리 법인인 B(이하 ‘B'라 한다)와 C가 제작한 영화를 원고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를 통하여 국내 고객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배포권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B에게 사용료 936,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B는 형식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B의 모회사인 네달란드 법인 D(이하 'D'이라 한다)라고 보아 원고가 B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한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네달란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네달란드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가목에 따라 법인세(원천분)를 징수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한ㆍ네달란드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세율(15%)을 적용하여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2012 귀속 법인(원천)세(가산세 포함) 58,228,760원, 2018. 8. 27.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법인(원천)세(가산세 포함) 99,206,940원,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법인(원천)세(가산세 포함) 7,877,91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