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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0 2012고단107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前) F정당 G위원회 노동부장, 중앙당 대의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인천 H 3층에 있는 ‘I단체’의 교육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J 선거구 K정당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L의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K정당 당원인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9. 25.부터 같은 해 11. 7.까지 K정당 인천시당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현재 K정당 소속의 인천 M구 의원인 사람이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K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K정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는 △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N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O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선거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