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도봉구 C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E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고소인이 조합장인 ‘H 조합’은 2013. 12. 11.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I사업과 관련한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 상가용지를 분양받아 상가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3. 12. 2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구리시 J 대 1,244㎡를 분양받았다.
피고소인 F, G은, G이 위 조합의 조합원이 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4. 1. 15. ‘H조합원 중 8명의 조합원을 조합원 G 1명으로 변경하는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조합원변경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H조합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H조합 명의 ‘조합원변경 회의록’ 1장을 위조하고, ‘본인은 H조합 조합원 대표자로서 K 내 귀공사로부터 조합명의로 분양받은 생활대책용지의 조합원 변경(탈퇴)과 관련하여 조합정관, 조합탈퇴확인서 등의 내용과 동일하고 적법하게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향후 허위ㆍ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조합원변경 각서’를 작성한 후 조합명 란에 위 조합의 직인을 날인하고, 위 조합의 대표자 란에 고소인 이름을 기재한 후 고소인 도장을 그 옆에 임의로 날인하여 위 조합 및 고소인 명의의 ‘생활대책용지 조합원 변경 각서’ 1장를 위조하고, 피고소인들은 2014. 1. 15.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의정부지방법원에 각각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