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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9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4년 압제14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데 이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D병원(원장 F) 작성의 답변서(사실조회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담당 의사 G) 작성의 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한 부친을 간병하던 중 병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고 지시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행동조절이 되지 않아 2014. 4. 27.부터 2014. 5. 14.까지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위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인 외래치료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상태였고 약물의 불규칙적인 복용이나 임의중단, 음주 등으로 입원 당시와 같이 행동상의 통제가 되지 않고 공격적인 양태를 보일 수도 있는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장애 조증 진단으로 1994. 5. 30.부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4. 7. 15.경에는 심한 감정조절장애, 충동성, 공격적 행동 등 조증 증상이 악화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양극성장애 증상에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구체적인 경위 및 범행 방법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장애 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