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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101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19.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10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2. 11:21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5세) 운영의 F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를 건드리면서 편의점에서 나가 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493』: 피고인 A

1.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24. 09:20 경 부산 동래구 H 아파트 106 동 앞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휴지를 아파트 벤치에 끼워 둔 것에 대해 피해자 G( 여, 41세) 의 모친과 피고인이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티셔츠( 시가 미상 )를 세게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76 세) 이 "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나가라" 고 말하며 손가락질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73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5. 01:45 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A( 여, 50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1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2018 고단 34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G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