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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노1371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준모(기소), 송형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강 담당변호사 문진성 외 1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고소인 공소외 1(대판 : 공소외인)에게 중개한 것은 ‘채권’ 자체인바, 채권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원심은, 원심이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시 △△동 □□□-□,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매물로 나와 있어 권리관계를 분석한 결과, ○○축협의 공소외 2에 대한 7억 6,7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축협으로부터 위 채권을 6억 3,000만 원에 양수하여, 그 채권으로 경매를 진행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지인 공소외 1에게 ○○축협의 채권을 양수받아 위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였고, 공소외 1의 부탁으로 공소외 1과 ○○축협 사이의 채권양도를 중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축협이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을 공소외 1에게 양도하도록 중개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설명 및 중개에 따라 ○○축협으로부터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그에 기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그 토지를 경락받을 목적으로 위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채권의 양수할 때부터 당사자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도 이전할 것임이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축협의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의 양도와 함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축협의 근저당권 이전도 중개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홍주현 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