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7 2015고단3110
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11. 경 피고인의 소개로 베트남 여성과 베트남에서 결혼한 후 입국하였고, 입국한 지 40일 만에 처가 가출해서 2011. 8. 30. 경 다시 베트남 여성과 재혼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전처가 가출한 것과 관련하여 고소 당하자, 2012. 11. 28. 14:02 경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 저 한국입니다.
언제라도 나를 만나고 싶거나 나한테 용서를 좀 구하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면 이 걸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10일까지 D 그 사건을 봤을 때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판결이 나는가.
보고 판단을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지금 행복하다니까
그 가정을 깨기가 싫거든요.
저는 성격이 그래요. 거의 사냥개 기질이 있어요.
한번 물으면 절대 놓치지 않아요.
무슨 얘 긴지 아시지요 "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녹취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벌 금 30만 원, 환형 유치 1일 10만 원 :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수차례의 형사고 소 등 그 동안의 분쟁 경위, 피고인이 한 발언의 수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