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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가단2022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17,284원과 그 중 3,837,339원에 대하여는 2013. 4. 27.부터, 2,591,12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