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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333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9. 11.부터 2017. 1. 3.까지 피고인 소유의 부산 동래구 B 소재 지상 3 층 건물의 1 층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0.44m ²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함으로써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지 출장 복명서, 일반 건축물 대장(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