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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29839

관리비

주문

1.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수원시 팔달구 C에 건립된 지하 5층, 지상 1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2001년 8월 개점할 당시에는 수분양자들의 구분소유권에 맞춰 바닥 경계표지, 칸막이 또는 벽체, 건물번호 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상가의 시설관리와 임대대행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동의 없이 2002. 8. 15.부터 2002. 9. 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칸막이, 천장, 바닥, 화장실 등 내부시설을 모두 철거한 후, 이 사건 상가의 4, 5층에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그 후 E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시설관리와 임대대행 권한을 위임받은 F는 2005년 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사이에 G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 4, 5층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로부터 그들이 구분소유 하는 점포를 사우나로 운영하는 데 대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교부받고, H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위 회사는 2005. 12. 22. G에게 이 사건 상가의 4, 5층 전체를 사우나로 임대하였다. 라.

피고는 ① 2008. 8. 13. I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우나 중 일부분에 있는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0. 4. 29. I으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권리를 다시 승계하였다고 하는 F와 사이에, F가 위 ①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되,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차임은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0. 4. 29.부터 2011. 4.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점을 점유사용하여 왔다.

마. J는 F와 사이에, J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