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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13』 피고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J’, ‘K’, ‘L’ 등의 상호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사장으로 영업소의 전반적인 운영과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의 지시로 각종 서류작성, 배차, 회 차, 세차 등 영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렌트카 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차량을 렌트한 손님들 중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사이의 나이가 어린 손님들, 여성들, 노인들을 상대로 차량을 렌트하여 준 후 이를 반납 받는 과정에서, 손님들이 사고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앞뒤 범퍼 밑 부분 등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위에 원래 있었거나 혹은 불상의 이유로 발생한 경미한 흠집을 손님들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피해자들이 수리비를 주지 않을 경우 허위의 입금표와 견적서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하여 수리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2017. 4. 9. 13:00 경 위 렌트카 업체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M( 여, 27세 )에게 N K3 차량을 렌트해 주었다가 반환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차량의 앞 범퍼 밑부분을 가리키며 ‘ 여기 기스가 났다, 범퍼 수리비로 100만 원을 달라, 다른 사람은 나랑 말싸움 하다가 휴 차비 40 일치 까지 받아 봤다.

수리비로 몇 백 만원 요구한 적도 있고 외제 차를 파손해서 3천 만 원을 청구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개인 파산을 했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