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14 2014가단196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순천시 C 대 598㎡ 중 463/598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04. 10. 4. 접수 제30258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B에게 순천시 C 대 598㎡ 중 463/598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04. 10. 4. 접수 제30258호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