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2276,87감도2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8.3.1.(819),425]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황계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되는 사실과 그 제재내용인 보호감호기간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조항이 헌법 제10조 , 제11조 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보호감호기간은 법정되어 있어 법원이 재량으로 이를 감경할 여지가 없으며,징역 1년 6월의 형이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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