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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1 2015노896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쟁의 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 위력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 위력’ 의 주요 표지인 ‘ 전격성’ 은 파업목적 ㆍ 절차의 불법 등 쟁의 행위의 정당성이 전격성 판단의 주요 표지가 된다.

원심은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이나 절차가 불법 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이를 전격성 판단의 요소에서 제외한 채 단지 사용자인 한국 철도 공사의 사실상 예측 가증성 및 대비가능 성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파업의 전격성을 판단하였다.

또 한 이 사건 파업은 필수 공익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력의 요건인 ‘ 전격성’ 및 ‘ 손해 ㆍ 혼란의 막대성’ 을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 사업장보다 요건의 적용을 더 완화하여 업무 방해죄의 적용범위를 더 확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필수 공익사업장이라는 특성을 전격성 부정의 근거로 적시하였다.

또 한 원심은 이 사건 파업의 진정한 목적이 ‘ 철도산업 발전방안 저지’ 임이 분명함에도 ‘ 수서 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 인 것으로 오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목적과 절차에 중대한 불법이 있어 ‘ 전격성’ 이 충분히 인정되는 이 사건 파업의 ‘ 전격성’ 을 부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14조 제 1 항의 업무 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2조 제 6호의 쟁의 행위로서 파업 ㆍ 태업 등도, 단순히 근로 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