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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06 2016고단17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친구인 피해자 C(20 세 )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6. 7. 15. 02:20 경 포 천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편의점 밖 노상으로 나오라 고 한 후, 편의점 냉장고에 있던 소주 3 병을 들고 나와 “ 너를 죽이고 감방을 간다.

” 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윗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해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