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28 2019가단44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65,367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5. 21.부터 2009. 5. 29.까지는 연 25%, 2009. 5.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99가단6892 매매대금 청구소송에 관하여 1999. 7. 22. 선고한 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