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 사건 사망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A 학원을 운영하는 B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2. 18.부터 2014. 2. 18.까지로 정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주식회사 해피에어바운스(이하 ‘해피에어’라고만 한다)는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123에 있는 송도컨벤시아 건물 내 전시장을 임차하여 그곳에 어린이용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 등을 설치하여 ‘키즈파크’라는 상호로 영업하고 있는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해피에어와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루트앤컴퍼니(이하 ‘피고 루트앤컴퍼니’라고 한다)는 해피에어와 사이에 놀이기구 운영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망사고의 발생 1) B은 2014. 1. 18. 현장학습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원생인 C(9세) 등 어린이들을 데리고 위 키즈파크에 입장하여, 학원생들로 하여금 놀이기구들을 타도록 하였다. 2) 위 키즈파크 안의 놀이기구 중에는 고양이 슬라이드 에어바운스(이하 ‘이 사건 놀이기구’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놀이기구는 높이 약 3.5m, 길이 약 10m의 에어 미끄럼틀로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대 부분이 공중으로 돌출되어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고, 당시 관리요원 D이 이 사건 놀이기구와 주변에 있는 다른 에어바운스 놀이기구 2개 등 총 3개 놀이기구의 운영을 관리하고 있었다.
3 그런데 2014. 1. 18. 11:00경 위 키즈파크에 이용객의 수가 많아 매표소에 이용객이 몰려 이용객들의 입장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이 사건 놀이기구의 운영을 관리하던 D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