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7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의 차용금 채권이 있는 B로부터 “1 천만 원짜리 번호계가 있는데, 앞 번호와 뒤 번호 하나씩을 줄 테니 곗돈을 타서 빚을 갚는 게 어떻겠냐
” 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피해 자가 조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면서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매월 1천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유흥업소의 영업이 부진하여 월수입도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 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계 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계 금을 잘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번호계 2개 구좌에 가입한 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0. 3번 계 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B를 통해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번호계 계표, 예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