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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구합235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파키스탄 - 입국: 2009. 7. 15. - 난민신청: 2014. 5. 13.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4. 9. 30.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기각결정 - 이의신청: 2014. 10. 8. - 기각결정: 2015. 7. 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집권정당인 PMLN 정당(Pakistan Muslim League Nawaz, 이하 ’PMLN‘이라 한다)의 지지자인데, 그 반대세력인 PPP 정당 Pakistan People‘s Party, 이하 ’PPP'라 한다

지지자들로부터 2009. 3. 18.경 총격을 당하였는바,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PPP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 이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