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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672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497,520원, 원고 B에게 60,660,0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다...

이유

Ⅰ. 판단의 전제사실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1.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양산시 D 지상 상가(이하 원고들이 아래와 같이 분양받은 각 상가를 합하여 ‘이 사건 상가’라 칭한다)를 각 분양받았는바, 구체적인 분양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1,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칭한다]. 가.

원고

A A A A

나. 원고 B B B B

2. 그 외, 분양계약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수분양자이다). 제6조(소유권이전) 제12조(기타 및 유의사항)

3. 상가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2016. 8. 26.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와 비교하여 ‘전유부분’의 면적은 동일한 반면, 공용부분의 면적은 합계 54.5413㎡로 등재되었다.

분양계약서에 비해 8.5777㎡가 줄어든 것이다

[갑 3]. 4. 그 직후인 2016. 9. 13.에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번에는 그 대지권 비율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비해 3.3189㎡가 줄어든 11.1741㎡로 등기되었다

[갑 4]. 5.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 및 대지권 비율이 축소된 이유는 전체 상가건물의 건축 및 준공허가 과정에서 면적의 변동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었다

[증인 E]. 6.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잔금지급기일을 ‘2016. 9. 19.부터 2016. 9. 23.까지’로 정하여 통보하는 한편, “분양면적에 일부 변경사항이 있으니,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분양계약서와 도장 등을 지참하여 사무실에 들러달라.”고 요청하였다

[증인 E]. 7. 원고들은 2016. 9. 23. 오후에 이 사건 분양계약서와 도장을 지참하여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의 직원 E 등은 원고들에게 "허가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