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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8고단43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6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2015. 10.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고 2016. 6. 2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9. 12.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13. 19:2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이 경영하고 피해자 E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식당’에서, 피고인 A은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삼겹살을 굽던 프라이팬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쁜 눈으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리를 노숙자로 보냐, 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50분 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종업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2015고단1312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나의사건검색화면 인쇄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