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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5124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망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은 2013. 6. 18.부터 2015. 5. 13.까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자 계약체결일 보험상품명 보장내용 보험사고 사망시 수익자 보험기간 월납입보험료 피고 2013. 6. 18. 무배당프리미엄평생보장보험U3(2종)(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주계약 5,100만 원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 2013. 6. 18.부터 사망까지 101,490원 2014. 11. 17. 무배당라이프업UL종신보험(2종)(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주계약 3,500만 원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B 2014. 11. 17.부터 사망까지 101,150원 2015. 3. 6. 무배당라이프업UL종신보험(2종)(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 주계약 2,600만 원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 2015. 3. 6.부터 사망까지 103,740원 2015. 5. 13. 무배당라이프업UL종신보험V2(2종)(이하 ‘이 사건 제4보험계약’이라 한다) 주계약 2,600만 원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 2015. 5. 13.부터 사망까지 102,700원

다. 보험자의 면책사유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면책사유로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를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면책사유는 다음과 같다.

제2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