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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7고단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8. 7. 14.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4.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자신이 인천 강화군 E 임야 16,002 평방미터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 F에게 “ 위 임야 중 661.16 평방미터를 7,000만 원에 매도하겠고 한두 달 내로 도로를 개설하여 제 3자에게 매도가 가능하면 8,0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임야 661.16 평방미터를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G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G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는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G의 대리인 H에게 위 임야를 9억 5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후 가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8억 9,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임야 중 661.16 평방미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5. 6. 1,000만 원을, 같은 해

5. 30. 5,000만 원을, 같은 해

5. 31.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