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0 2017고단27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01:5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대구 달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택시기사의 피해 진술을 청취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내사보고 (D 지구대의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불안장애와 우울증 등의 질환이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