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28. 02:00 경 인천 부평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 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술값을 계산 하라고 하자 의자와 맥주병을 그 곳 벽을 향해 집어 던져 벽에 구멍이 뚫리게 하여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8. 02:15 경 제 1 항 기재 ‘E 주점 ’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 니들이 뭔 데 여길 왔냐,
경찰이 여 길 왜 와, 씨 발 새끼야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의자( 높이 80cm, 가로 64cm, 세로 69cm )를 손으로 집어 던져 의자의 다리 부분으로 G의 얼굴을 맞히고, G이 의자를 붙잡고 있을 때 발로 의자를 차 G의 가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편집 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