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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6 2014고단3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건물 5층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8.부터 2013. 5. 27.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5월분 임금 661,6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합계 1,827,600원(체불금품내역 별지)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8.부터 2013. 5. 27.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926,821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2명의 체불퇴직금합계 3,111,118원(체불금품내역 별지)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