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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5851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선박 유창 청소업체인 ㈜C의 본부장으로 ㈜C이 D가 발주한 ‘E’을 낙찰받아 F의 유류탱크 등을 청소하는 작업을 진행함을 기화로 유류탱크 내 폐ㆍ잔유를 외부로 반출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13. 17:00경 G에 있는 H에 계류 중인 I에서 유류탱크 청소작업을 진행하다가 유류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폐ㆍ잔유 16,000리터를 J가 운전하는 K 유조차에 싣고 나옴으로써 피해자 대한민국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선박 유창 청소업체인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M는 N 출신으로 위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N에서 발주하는 유류탱크 청소 용역계약의 입찰, N과의 업무협의, 유창 청소 등 현장작업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로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M 등과 함께 유창 청소 등 현장작업을 지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M는 ㈜C이 2017. 3. 24. D가 발주한 ‘E’을 낙찰받아 F의 유류탱크 등을 청소하는 작업을 진행함을 기화로, 위 용역계약의 과업지시서에는 '유류탱크 소제 전 흡인라인까지 최대한 유류를 이송하고, 흡인라인 미만 폐ㆍ잔유는 샘플 채취 후 유류 분석검사를 실시하여 폐유로 판정 시 자체 또는 업체 에어펌프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