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6.14 2018누39326
강제추행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의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1) 피고적격의 존부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4조 소정의 항고소송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당사자소송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39조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로 지정한 ‘부천원미경찰서장’은 관공서장의 명칭에 불과할 뿐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