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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6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11. 23:35경 창원시 진해구 C 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운영하는 'E 피씨방' 내에서, 자신의 지인들이 위 PC방에서 불법 오락을 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누가 여기서 장사하라 했냐"라며 고함을 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삼단봉으로 피해자 소유 컴퓨터 모니터 9대를 내리쳐 파손하고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시가 3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컴퓨터 모니터를 파손하고 난 후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차고, 삼단봉으로 오른팔을 내려치고, 컴퓨터 모니터와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비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