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90407
기타 | 2019-11-05
본문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목디스크 증상으로 병가신청을 하여 기관장 승인을 받은 후, 일정기간 목 때문에 몸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아닌 상태에서 결혼 1주년 기념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고, 해당 기간에 대한 연가보상비 469,250원을 부당 수령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동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제 정상을 참작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은 병가 기간 중 치료가 아닌 개인목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해당 기간에 대한 연가보상비 469,250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병가를 승인받은 자는 병가기간 동안 치료에 전념하여 차후 직무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상태로 회복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연가보상비 제도는 맡은 업무 수행으로 부득이 연가를 소진하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통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차후 직무에 전념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려는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