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5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엌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4.부터 2011. 10. 9.까지, 2013. 6. 15. ~ 2013. 9.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9월 임금 2,40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1,200,000원, 2013년 7월 임금 2,4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2,4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2,400,000원 임금합계 10,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D의 진술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