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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8가합56508

신주발행 및 주권교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주식분할 등 1) 피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2008. 3. 19.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 발행 주식 1주(액면가 5,000원)를 10주(액면가 500원)로 분할하기로 결의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분할’이라 한다

), 2008. 4. 15. 구주권 제출기간을 2008. 4. 15.부터 2008. 10. 15.까지로 정하여 위 주식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 공고를 하였으며, 2008. 10. 16. 위 주식분할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였다. 2) 피고는 2008. 6. 13. 한국예탁결제원(변경 전 상호: 증권예탁결제원)과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피고의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피고의 유가증권 명의개서 및 유가증권 발행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11. 3. 주주명부, 유가증권 전용인장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인도하여 위 수탁계약에 따른 증권대행업무 사무인수절차를 완료하였다.

3) 한편 피고의 주주명부상 C은 이 사건 주식분할 전 피고 발행 주식 111,51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구주권(별지 목록 기재 구주권, 이하 ‘이 사건 구주권’이라 한다

)은 2002. 5. 1. C에게 발행교부되었다. 피고의 2016년 및 2017년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C이 피고의 주식 1,115,140주(이 사건 주식분할에 따른 주식 수이다

)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조세채권 등 1) 광주세무서장은 C에 대한 2003년 사업연도 증여세 등 10건 합계 8,745,755,680원 상당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7. 2. 22.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C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교부받을 신주권교부청구권 1,115,140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