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42185

대여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2018. 6.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6. 9. 27. 100,000,000원, 2007. 4. 9. 50,000,000원, 2007. 8. 27. 60,000,000원, 2007. 9. 7. 26,000,000원 합계 236,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2008. 1. 31.까지 변제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2. 1.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