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E 상가 106호, 107호 점포를 처인 F 명의로 소유한 소유주이고, 피고인 B은 처인 G 명의로 위 점포 2개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고인
A은 2012. 1.경 피고인 B에게 위 점포 2개를 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80만원에 임대하였으나 3개월 후부터 월 차임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 점포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부동산임의경매 재판부에 제출하여 소액임차인 배당금을 받아 나누어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7.경 위 E 상가 관리단 사무실에서 보증금 1,300만원으로 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A은 임대인 란에 처인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 B은 임차인 란에 처인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G 명의로 배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체결한 위 점포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월 차임의 연체로 모두 공제되고 반환할 금원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부동산 임의경매에 참가하고, 2013. 10. 23. 위 G 명의의 계좌로 소액임차인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1,17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B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배당받은 배당금 중 500만원을 약속대로 나누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B의 처인 G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