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5. 17:1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곱 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한림 말길 56에 있는 강변 북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17: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한림 말길 56에 있는 강변 북로를 한 남대 교 쪽에서 동호 대교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차량들의 진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골프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 E,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음주 측정기록지, 진단서 (C),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