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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94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