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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9.선고 2012고합196 판결

현주건조물방화

사건

2012고합196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이ㅇㅇ ( 75 - 1 ), ㅇㅇ

주거 서울 금천구

등록기준지 전남 무안군

검사

정현승 ( 기소 ), 박현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정신동 ( 국선 )

판결선고

2012. 11. 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강ㅇㅇ가 임차한 서울 금천구 ㅇㅇ 동 0 - 000ㅇㅇㅇ호에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12. 3. 9. 14 : 3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에 놀러갈 용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3만 원만 주고 나가버린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1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침대 밑으로 집어넣어 침대 매트 리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에 번지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ㅇㅇㅇ호 안방 벽과 바닥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ㅇㅇ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112 신고 내역 확인 관련 ) 및 처리내역서

1. 발생보고 ( 화재 )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보호관찰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을 놓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건조물은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로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상당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36세 ),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관

판사 주대성

판사박성남